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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2020년도 학생심판 양성교육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17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4학년 이상)·중·고등학교(229개 교실, 약 4600명) 학생이며 시행 종목은 올해 신규로 포함된 족구, 줄넘기를 포함해 농구, 배구, 축구, 플라잉디스크, 플로어볼, 피구, 핸드볼 등 총 9개 종목이다.
'학생심판 양성교육'을 신청하면 해당 종목 전문 심판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시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학생은 향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서 운영요원 또는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수증을 발급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는 이론 및 실기교육이 가능한 규모의 실내외 체육시설, 학교안전장치(학교안전공제회 가입 등)를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심판 양성교육'을 수료한 학생이 교내 리그 등에서 운영요원 또는 학생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발송된 공문 또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안내문을 참고해 별첨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기한 내 해당 회원종목단체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은 7~11월 중 종목별로 시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교육 개시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학생심판 양성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다양한 스포츠 관련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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