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청춘 남녀들의 연애 심리를 리얼리티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채널A '하트시그널 시즌3'에서 남성 출연자가 과거 여성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가 2017년 1월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하트시그널3 남성 출연자 중 한 명인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B씨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 손발이 떨릴 정도로 무섭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가 당시 검찰에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폭행 사건은 2017년 1월 30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벌어졌다. A씨는 "B씨 일행인 한 여성과 우연히 부딪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으나 다른 일행이 다가와서 밀치고 욕설과 협박을 했다"면서 "그 사이 테이블 위로 올라간 B씨가 발로 차 명치를 맞았고 3초간 숨을 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직원에 의해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주점 밖으로 끌려 나왔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A씨는 "이날 폭행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면서 "가슴과 복부는 부어올랐고 골반에는 발자국 형태로 멍이 들었다. 착용 하고 있던 목걸이가 끊어지며 목 주위에도 상처가 남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고, 검찰로 송치된 B씨는 상해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같은 해 3월 24일 법원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는 약식명령이라도 전과 기록은 남는다.
이에 대해 하트시그널 제작진은 "현재 본인을 통해 B씨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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