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우선 그간 장애인 고용실적 계량지표 평가(0.3∼0.5점) 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실제 고용인원/의무 고용인원)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0점)을 부여하던 것을 내년부터 90% 미만인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의 3.4% 이상에 대해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며,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비계량지표)도 경영실적평가에 새롭게 반영된다.
그리고 지난해 12월부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도입했던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를 내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 초과현원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하도록 허용하되 3년 내 초과 정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을 시행한다. 종합컨설팅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뤄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만든 것으로, 각 기관에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 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종합컨설팅 대상은 직전 2년 연속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최근 연도의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80% 미만인 기관으로, 지난해 기준으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기타공공기관 80곳 등 총 93개 공공기관이 이 기준에 걸렸다. 올해는 공기업·준정부기관 13곳 전체, 기타 공공기관은 대학병원·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곳에 대해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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