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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 개소…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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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는 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종합 관리하고 상담부터 분쟁조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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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 이용자들이 전화나 초고속인터넷, IPTV, 5G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불만 사항이 있을 때 신고 접수와 답변, 피해구제 등이 각각 다른 절차로 진행돼 불편을 겪었지만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 원스톱 해결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전문가 자문과 분쟁조정 신청 등이 가능하게 해 불필요한 문서 작업도 최소화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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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올해 11월 '통신불편 접수·상담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고 전담 인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시스템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의 코로나19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인력 보강과 매뉴얼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하반기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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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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