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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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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고, "피고인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상처와 충격, 고통을 공감하기에 피해자 진술을 긍정하고 석고대죄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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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강지환의 법정 구속 가능성도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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