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법원이 청춘 수사 액션 영화 '청년경찰'(17, 김주환 감독, 무비락 제작)에 중국 동포를 비하한 영화 속 설정에 사과하라는 권고 조치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제9-2민사부(정철민 재판장)는 지난 3월 중국 동포 60여명이 '청년경찰'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법원은 "'청년경찰' 제작사는 중국동포에 대한 부정적 묘사로 불편함과 소외감을 느꼈을 수 있는 원고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화해를 권고했고 제작사 무비락에 "앞으로 영화를 제작하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 표현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청년경찰'은 믿을 것이라곤 전공 서적과 젊음 뿐인 두 경찰대생이 눈앞에서 목격한 납치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청춘 수사 액션이다. 박서준, 강하늘이 출연했고, '안내견' '코알라'를 연출한 김주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2017년 8월 개봉해 565만3444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청년경찰'은 두 경찰대생의 성장기를 그리는 과정에서 조선족 장기밀매 조직을 영화 속 중요 사건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영화 개봉 이후 중국 동포들은 조선족의 국내 거주 지역을 영화 속에서 우범지대로 묘사하고 더불어 조선족을 혐오스럽게 표현했다며 '청년경찰'의 제작사인 무비락에 소송을 걸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재판부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을 받게 됐다. 이후 양측은 재판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렀고 제작사 무비락이 지난 4월 중국 동포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일단락됐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