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불법촬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 받았다. 최종훈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여성의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 제공하고 공무원에 뇌물 제공 의사를 드러내 회유했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최종훈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이에 최종훈 측 변호인은 뇌물 공여 의사표시죄에 대해 우발적이었다고,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한다면서도 한 차례 올린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출소 후 신앙생활을 하며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훈 역시 최후변론에서 "저는 현재 구속돼있지만 본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매일 곱씹으며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뉘우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제 꿈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번 일을 평생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종훈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은 7월 23일이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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