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부천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임종 과정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본인 의사를 미리 문서로 확약해두는 것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 행위(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자기결정에 따라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올해 4월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전국에서 60만 명을 넘어섰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담부서와 인력, 기밀 유지가 가능한 상담실 등 해당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달부터 외래·입원 환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중단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상담을 원하는 환자 및 지역 주민은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순천향대 부천병원 본관 지하 1층 연명의료상담실을 방문하면 1대1로 상담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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