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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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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혹한 범행이지만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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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안인득은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안인득이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재차 구형했지만 심신미약이 인정되며 감형됐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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