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7월~8월)을 앞두고 렌터카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발생 시 수리비 과다청구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290건, 2018년 253건, 2019년 276건으로 총 819건이 접수 됐다. 이중 173건(21.1%)이 여름휴가 절정기인 7월과 8월에 피해구제 신청이 집중됐다.
전체 렌터카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유형별로 보면 별로 보면 '사고 관련 피해'(382건·46.6%)가 가장 많았고, '계약 관련 피해'(282건·34.4%), '렌터카 관리 미흡'(48건·5.9%)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 관련 피해 382건을 분석(중복 포함)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가 267건(69.9%))로 가장 많았고, '휴차료 과다청구'(185건·48.4%),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청구'(159건·41.6%), '감가상각비 과다청구'(35건·9.2%) 등 순으로 집계됐다. 휴차료란 수리 기간 차를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해를 말한다. 수리비의 평균 청구금액은 약 182만원, 휴차료와 면책금·자기부담금 청구금액은 각각 73만원, 60만원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차량 인수·반납 및 사고 발생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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