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4년전 상간녀 소송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배우 김세아가 이번에는 해당 스캔들과 관련한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16년 김세아를 가정 파탄의 이유로 지목하고 김세아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청구했던 Y회계법인의 부회장의 아내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밀유지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세아가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 해당 스캔들을 왜곡해 언급하며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세아는 방송 당시 4년간의 공백과 스캔들에 대해 언급하며 "한 부부가 이혼 하면서 이유를 저라고 지목했다. 뒷통수를 세개 맞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눈 떠도, 눈을 감아도 고통스러웠다. 극단적 생각까지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김세아가 비밀유지 조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의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 한 것을 언급했다"며 또한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했던 내용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세아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 A씨의 명예도 훼손시켰다"며 민형사상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두 아는 내용만 말했으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 나도 피해자다. 나와 아이들의 앞길을 더는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김세아 측 관계자 역시 "김세아도 이제는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젠 두 아이 엄마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 것이다. 더 이상 김세아의 이름을 거론해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면 B씨의 만행을 참지 않고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이승미 기자 smlee0326@sportsh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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