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중인 크릴오일 제품 49개에서 항산화제, 추출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에서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도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약 3분의 1이 부적합 제품인 셈이다.
부적합 제품 49개 가운데 6개 제품은 항산화제인 '에톡시퀸(ethoxyquin)'이 기준치인 0.2㎎/㎏을 초과해 들어있었다. 검출량은 최소 0.3㎎/㎏에서 최대 3.1㎎/㎏으로, 기준치의 1.5배에서 15.5배에 달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된 성분으로,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어류 등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5종 가운데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이 들어있는 제품도 있었다.
19개 제품에서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최소 7.3㎎/㎏에서 최대 28.8㎎/㎏, 9개 제품에서는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이 최소 11.0㎎/㎏에서 최대 131.1㎎/㎏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메틸알콜(methyl alcohol)이 1.7㎎/㎏ 검출됐다.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헥산·아세톤)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는 제품도 적발됐다.
22개 제품에서는 헥산(hexane)이 기준(5㎎/㎏)을 초과해 최소 11.0㎎/㎏에서 최대 441.0㎎/㎏ 검출됐다.
특히 이들 부적합 제품들 가운데 2개 제품에서는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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