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SBS 예능 프로그램 '집사부일체'가 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거액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7일 KBS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어바인 주민 11 가구는 지난 3일 '집사부일체' 출연·제작진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팀이 미국 촬영을 하며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주 미국에서 약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계획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주민이 늘고 있는데다 미국에서 일반화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적용된다면 배상 액수가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추정된다. 주민들은 2018년 8월 '집사부일체' 팀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에서 촬영을 진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다. 특히 주민들만 출입이 가능한 사유지인 수영장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출연진들이 수영과 게임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터스틴 지역의 자치 규약에 따르면 커뮤니티 시설은 주거 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규정을 어기면 처벌을 받거나 이번 사례처럼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장에서 터스틴 내 공원, 도로 등 시설에서 진행한 집사부일체의 상업적 촬영을 문제 삼았다. 촬영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지역 이사들에게 있긴하지만 이사회에서도 촬영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주민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얼굴을 방송에 노출시켰으며 일부 주민의 차량을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SBS 측은 "허위 주장이며 당시 촬영 영상도 다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고 비용도 모두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한 것. SBS는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자체적으로 빌린 클럽하우스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방송된 수영장도 해당 클럽하우스의 시설"이라며 "차량 훼손 등 주장에 대해서도 내부 확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 오히려 현지 로펌이 제시하는 증거가 부족하고, 차량 소유주를 밝혀달라는 요청도 묵살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소인들이 당초 500만 달러, 한화 약 60억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 2년 가까이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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