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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올해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는 12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일 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면 대출이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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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대책 내용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금지하면서 1주택자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살 때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게 하는 조건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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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출자 3만732명 중 대책의 취지에 맞게 기존 주택을 처분한 이는 2438명(7.9%)에 불과했다. 대출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에 나섰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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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는 주택을 소재지별로 보면 경기도 496채(39.0%), 서울 486채(38.3%)로 서울과 경기도 주택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여기에 인천(39채·3.1%)을 합하면 1021채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
대출금액별로 보면 1억~2억원이 454명(35.7%), 2억~3억원이 315명(24.8%), 1억원 미만이 305명(24.0%)이었다. 10억원 이상 대출받은 이도 7명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주택 처분 시한 2~3개월 전부터 안내장을 보내며 약속대로 기존 주택을 팔도록 요청하고 있다.
만일 대출 약정대로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엔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약정기한 내 집을 팔지 못하고 대출도 갚지 못하면 지연 이자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