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761억원이었다.
해당연도 발생한 종부세 체납액은 2015년 1642억원에서 2016년 1360억원으로 줄었다가 2017년 1701억원, 2018년 2422억원, 2019년 2761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연도 종부세 총징수 결정액 대비 해당연도 발생 체납액을 의미하는 체납 발생률은 지난해 9.5%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1.3%, 2016년 8.6%, 2017년 9.6%, 2018년 12.4%, 2019년 9.5% 등 매년 10% 안팎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간 6~7% 정도인 국세 체납 발생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매년 발생하는 종부세 체납액은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체납액 가운데 수납액은 1000억원대 초반에 그치고 있다.
연도별 종부세 체납 세금 수납액은 2015년 1206억원, 2016년 1041억원, 2017년 951억원, 2018년 1161억원, 2019년 1290억원 등이다.
또한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종부세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6년 2966억원, 2017년 3265억원, 2018년 4502억원, 2019년 4022억원이었다.
총 체납액 대비 수납액 비중은 작년 32.1%에 불과했다. 2015년의 37.4%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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