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4일 방송되는 '애로부부'에서 법률 전문가로 스튜디오를 방문한 남성태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소송 기간을 가장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6개월~1년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사실 합의만 있으면 당일에 끝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 변호사는 "지금 제가 맡은 소송 중에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안 끝나고 있는 것도 있다"며 "상대방이 소송을 회피해서 소장 송달도 안 되고, 재산 가액 감정에 6~8개월씩이나 걸리기도 한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Advertisement
MC들은 "그렇다면 합법적인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메신저 내용이나 사진, 녹음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녹음'에 대해 "함께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간의 녹음은 합법이지만 제3자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일반인들이 잘 몰랐던 사실을 밝혔다. 또 "숙박업소 출입 CCTV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보통 보존기간이 2~4주로 매우 짧으니 증거를 확실히 보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MC 최화정은 "수저에 비친 얼굴, 유리창에 비친 실루엣도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다"고 이혼 소송 관련 증거 수집의 치열함을 대변했다.
Advertisement
예능의 판을 깨고 있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애로부부' 8회는 9월 14일 월요일 밤 10시 SKY와 채널A에서 방송된다.(끝) (사진제공 = 채널A, SKY 애로부부)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