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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바퀴가 빠지거나 핸들,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피해 보상을 고스란히 물어야 하고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등의 조항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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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른 서울 지역 전동킥보드 사고는 지난 2018년 57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17건으로 두배 가량 올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2018년 전동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이 가운데 불량이나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50.0%로 그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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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교통사고 등 각종 피해가 발생?을 경우 사업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상품이 전무한 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개인 돈으로 피해액 전부를 보상해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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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들이 제출하는 의견 검토 및 조사를 마쳐 10월 안으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