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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2구역은 지난 2009년 3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했으나 11년 동안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동의률이 70%(9월 기준)에 불과해 설립 요건(75%)을 넘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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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흑석 2구역의 경우 상인 비율이 20%로 이들 대부분은 철거 기간 중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조합설립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하는 수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장훈 역시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서장훈씨를 포함해 상인 대부분이 앞서 조합설립에 찬성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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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계는 해당 건물 임대료를 월 30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약 재개발이 확정 돼 철거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2~3년 정도로 잡을 경우 서장훈의 임대료 손실이 최소 5억원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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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가들은 민간 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개발 사업은 정부가 갈등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고,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지의 여러 이해관계를 살펴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