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야구규칙상 맞는 판정이었다.
24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KT 위즈의 2020시즌 KBO리그 정규시즌 경기. 3-1로 KT가 앞선 무사 2루 상황. 볼카운트 2B 2S에서 타석에는 강백호가 KIA 선발 드류 가뇽을 상대하고 있었다. 포수 수비방해 판정은 5구째 나왔다. 가뇽이 몸쪽으로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졌는데 땅에 맞고 와일드 피치가 될 뻔한 공을 포수 한승택이 막아냈다. 강백호는 이 공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승택의 포수 글러브에 맞고 튕겨나온 공을 강백호가 피하는 과정에서 발로 찼다. 이후 한승택이 공을 포구하러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강백호에게 막혔다. 이 사이 2루 주자 멜 로하스 주니어는 3루까지 재빠르게 진루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두고 주심은 타임을 선언한 뒤 주루심들과 논의를 했다. 합의 결과, 주심은 강백호의 포수 수비방해 아웃을 선언했고, 3루로 진루한 로하스는 2루 복귀를 명했다.
그러자 더그아웃에서 이강철 KT 감독이 나오면서 항의했다. 강백호는 공을 피하는 상황이었고, 이 과정에서 공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에 맞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타석을 벗어나서도 포수의 수비를 방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핏대를 세우며 4분간 항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야구 규칙을 살펴보면 강백호의 수비방해 판정은 맞다. 규칙 6.03 타자의 반칙행위 부분에서 (3)타자가 타자석을 벗어남으로써 포수의 수비나 송구를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어떠한 동작으로든 본루에서의 포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타자는 반칙행위로 아웃된다고 돼 있다. 강백호가 공을 찬 건 타자석 안이었지만, 이후 한승택이 강백호에게 막혀 공을 제대로 포구하지 못한 건 타자석 밖이었다.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야구규칙을 적용하면 주심의 판정은 맞는 판정이었다. 수원=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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