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의사들의 집단휴진 당시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 대상이 됐던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안이 27일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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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협 대의원회는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홀에서 임시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에는 이날 투표한 대의원 203명 중 3분의 2 이상인 136명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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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결과는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이 114명, 반대는 85명이었다. 4명은 기권했다.
의협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은 이날 총회에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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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과 같은 이유로 불신임 대상에 올랐던 의협 임원진 7명에 대한 탄핵안도 부결됐다. 임원진 7명에 대한 불신임안은 각각 투표에 부쳐졌는데, 어떤 안건도 전체 투표한 대의원 201명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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