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2AM 출신 가수 임슬옹이 빗길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대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임슬옹은 8월 1일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빗길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임슬옹은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경찰은 과속을 이유로 임슬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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