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길고 지루했던 싸움은 결국 반전없이 끝났다.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후 새로운 정황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3심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선고는 1, 2심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
사건의 시작은 2019년 7월 9일이었다. 강지환은 이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됐다.
처음 피해자 2명은 감금 상태라고 신고했지만 경찰 진술에서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으로 변경됐다. 경찰이 출동했던 당시 강지환은 당시 자신의 집에 있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강지환은 자신을 긴급체포하러 온 경찰들을 손수 여성들이 있던 방으로 안내했다.
당시 경찰도 강지환의 행동이 당황스러웠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검사까지 의뢰해 진행했다. 결과는 음성. 때문에 당시만해도 강지환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이 많았다.
1, 2심은 빠르게 진행됐고 그 사이 강지환은 피해자들과 합의도 마쳤다. 하지만 굳이 상고를 결정했다.
그리고 이후 강지환의 자택에 설치된 CCTV화면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대화내용이 공개되며 사건에 대한 여론의 향방은 바뀌었다.
우선 준강간 피해자A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검찰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특정된 오후 8시 30분쯤 피해자가 지인과 카톡대화를 나눈 사실도 드러났다 .
또 피해자 측의 진술 변화도 눈에 띄었다.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강지환이) 음부를 만졌다, 손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DNA조사 결과 강지환의 DNA가 나오지 않자 1심 법정에서는 이 사실을 빼고 "하복부 쪽을 툭툭 치듯이"라고만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서도 이 부분은 삭제됐다.
하지만 3심 재판부에서도 이같은 정황은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증언 효력만을 인정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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