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환경부는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부착하는 행위가 포장재의 재활용 자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 등의 문제점을 유발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또한 수송 목적의 종이 포장재에 금속박이나 비닐류를 첩합(두 종류 이상의 필름이나 지지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맞붙이는 것)·도포·부착하는 행위와 함께 음료 제품에 (플라스틱) 빨대를 부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Advertisement
이와 함께 택배 포장시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포장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회 이내로 제한했다. 이 제도는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Advertisement
환경부는 12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