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소속사 대표가 신인배우의 성매매 과거를 약점 잡아 성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12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배우 A씨가 데뷔 전 생활고에 했던 성매매 사실을 소속사 대표 B씨에게 발각당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소속사를 옮기려던 지난 2015년 9월, B씨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얼마를 받고 성매매를 했는지 '자술서'를 쓰라"고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찰이 널 잡으러 올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
결국 A는 울면서 성매매 사실을 자세히 적어 B씨에게 자술서를 제출했다. 자술서를 갖게 된 B씨는 "기사 뜨면 재밌겠다"고 말하며 A씨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후 B씨는 "앞으로 잘 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고 A씨에게 말했다. 그러고 A씨를 성폭행 했다.
A씨는 이후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저는 그때 계속 울고 있었고 울고 있는 저에게 (?)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고 했다.
B씨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A씨는 "성매매 사건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후 B씨는 A씨에게 "성매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쓴 돈 8천만 원이 있으니 그걸 갚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자술서와 각서까지 쓴 A씨는 자신의 전 재산인 집을 내놨고,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을 B씨에게 주며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B씨가 'A씨의 약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지난해 9월 열린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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