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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비보에 카라 멤버들은 물론 연예계 동료들과 팬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구하라 사망 한달 전 에프엑스 출신 설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던 터라 안타까움은 더욱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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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리움은 짙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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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도 카라 멤버 박규리가 구하라를 언급한 악플에 분노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박규리가 구하라의 SNS 계정을 언팔로우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인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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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하며 심폐소생에 성공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은 민법개정안에 포함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기준이 모호하고 법 통과시 소송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변화의 움직임은 생겼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 재해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구하라는 2008년 카라 멤버로 데뷔, '미스터' '루팡' '점핑'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15년에는 솔로앨범을 발표, 다수의 드라마 OST에 참여했으며 일본에도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