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충격을 던진 신동수 파문. 일단 각 구단 차원에서는 마무리가 됐다.
삼성 신동수의 부적절한 SNS 게시물과 여기에 댓글을 단 팀 동료 황동재 김경민 양우현과 한화 남지민, 두산 최종인에 대한 구단 징계를 마쳤다.
이번 사건의 중심 신동수는 방출,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경중에 따라 벌금+사회봉사(황동재 김경민), 벌금(남지민 양우현), 강력 경고(최종인)징계가 각각 내려졌다.
이제 공은 한국야구위원회(KBO)로 넘어갔다.
리그 차원의 별도 징계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KBO 측은 지난 7일 "이날 한화와 삼성이 사건 개요 및 구단 대응이 담은 공문을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접수했다"며 "현재 접수된 공문을 바탕으로 심의 중"이라고 말했다.
KBO는 빠른 시간 내에 상벌위를 열어 징계 대상 선수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한 KBO 규약 151조 규정을 해당 선수마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는 '경기 외적 품위 손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명시돼 있다. 구체적 처벌 조항으로 들어가면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킨 경우' 1회 발생시 엄중 경고 또는 제재금 200만원이다.
리그 참가자 비하에 장애인, 미성년자, 지역 연고지에 대한 혐오 발언 등 사안이 심각한 신동수의 경우는 '심판 또는 리그 비방'과 '종교적 차별행위, 인종 차별적 언행' 등 다른 조항들과 병합해 총재 재량의 제재가 추가될 공산이 크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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