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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협회는 "올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이수자 대상 교육안내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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