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배우 올리비아 핫세(71)가 자신을 스타덤에 올린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1968) 제작사를 아동학대와 성착취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3일 (현지시간) '버라이어티'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올리비아 핫세는 상대역으로 출연했던 레오나드 위팅(72)과 함께 제작사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0일 산타모니카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속 10대 청소년의 누드를 촬영해 배포한 아동학대와 성착취 혐의다.
고소장엔 프랑코 체피렐리 감독이 촬영 당시 두 배우에게 누드 촬영은 없을 것이며 침실 장면에서 살색 속옷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촬영 마지막 날에 "누드로 연기 하지 하지 않으면 영화가 망쳐질 것"이라며 당시 15세와 16세였던 올리비아 핫세와 레오나드 위팅에게 누드 촬영을 강요 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2019년 사망한 체피렐리 감독은 영화에서 누드가 찍히거나 공개되지 않을 것이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올리비아 핫세와 레오나드 위팅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드가 촬영 됐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올리비아 핫세와 레오나드 위팅은 영화 개봉 이후 55년간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겪었다. 두 사람은 5억 달러(한화 약 6,38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리비아 핫세와 레오나드 위팅의 변호사 솔로몬 그레센은 "미성년자의 누드 이미지는 불법이며 전시되어서는 안 된다. 당시 두 배우는 자신들에게 닥칠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60대의 아주 어리고 순진한 아이들이었다. 갑자기 그들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유명해졌고, 게다가 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방식으로 침해당했다"고 말했다.
파라마운트 픽처 측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당시 흥행에 성공, 1969년 미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촬영상과 의상상을 수상했으며 작품상과 감독상 후보에 오른 작품이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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