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수가 최근 5년 만에 70% 가까이 늘며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근로소득세란 월급과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34조원이던 지난 2017년과 비교해 23조4000억원(68.8%)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늘었으며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했다.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전체 국세 증가율이나 종합소득세보다 높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수는 1995만9000명으로 지난 2017년 1801만명에 비해 195만명 가량 늘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중 35.3%인 704만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월급쟁이'들이 진다는 의미다.
정부 차원의 세제 개편으로 소득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조정을 통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렸다. 이에 따라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 세율이 종전 15%에서 6%로 내려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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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수는 1995만9000명으로 지난 2017년 1801만명에 비해 195만명 가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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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세제 개편으로 소득세 부담이 다소 완화되긴 했으나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근로소득세는 작년 실적치보다 늘어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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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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