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 KBO(총재 허구연)는 23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 배영빈에 대해 심의했다.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소속 구단이나 KBO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KBO 상벌위원회는 배영빈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정했고, 미신고 부분에 대한 가중으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결정했다.
KBO 음주운전 제재 규정은 2022년 6월부터 대폭 강화됐다. 제재를 면허정지,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 3회로 나눴다. 규정상 KBO리그 선수의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2회는 5년,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롯데 구단은 배영빈의 음주운전 사실과 별개로 해당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췄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하는 한편,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배영빈의 방출을 결정했다.
배영빈은 홍익대를 졸업한 뒤 올해 육성선수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내야수다. 야무진 타격과 기민한 발놀림 등 기량을 인정받아 지난 5월 정식선수로 전환됐고, 올시즌 18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1푼3리(16타수 5안타)를 기록했다. 육성선수다운 간절함과 적극성이 돋보이는 플레이가 특히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번 음주운전 적발 및 미신고로 인해 향후 야구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마무리캠프에 참가중이던 배영빈은 즉각 귀가 조치됐고, 뒤이어 방출됐다.
더케이호텔(양재동)=김영록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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