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올해부터 충북 보은군 소재 기업체 임직원이 이 지역 산림휴양시설 이용할 경우 최대 50%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보은군은 5일 이 지역 기업인 단체 등과 산림휴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보은에 소재한 130여곳의 기업체 임직원들은 이날부터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산림휴양시설 이용료를 50%(성수기는 20%), 레포츠시설 이용료를 10% 각각 할인받는다.
대상시설은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충북알프스휴양림과 집라인, 모노레일, 스카이바이크, 스카이트레일 등이다.
할인을 위해서는 재직증명서나 사원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관내 기업과 상생하기 위해 군민에 준하는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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