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이달 25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취사, 흡연, 야영 행위(차박) 등이며, 적발될 경우 자원공원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데려오거나 무단주차, 동식물채취, 금지구역 무단출입 등도 단속된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피서철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등에서도 취사와 그늘막 설치 등은 금지된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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