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지청 문하경·전인수 검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과거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재배당받은 검사가 두 사건을 비교하며 수사한 끝에 전모를 밝혀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 소속 문하경(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전인수(변호사시험 9회) 검사를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 부장검사는 A씨가 킹크랩업자로부터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다가 과거 경찰이 불송치해 자신이 재수사 요청을 했던 사건에서 A씨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던 피의자였음을 기억해냈다.
문 부장검사는 당시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해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록을 반환해야 했던 사건과 관련된 사건임을 기억해 경찰로부터 종전 사건 기록을 대출받아 검토했다.
두 사건 사이의 사실관계에 모순점을 발견한 문 부장검사는 두 사건 관계자들의 자금흐름을 통합해 분석하며 과거 A씨를 고소했던 고소인과 A씨, 킹크랩업자를 수차례 조사했다.
그 결과 A씨가 과거 고소인에게 킹크랩 사업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이며 투자금 중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주는 방식으로 6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입증해냈다.
수사팀은 이런 사실을 고소인에게 알려 사건 종결 15개월만에 이의신청을 받아 사건을 재기했고,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직접 구속 기소했다.
그밖에 5천529만원 규모의 무등록 대부업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대부금이 59억원, 법정이율 초과이자가 33억원에 달하는 사실을 밝혀낸 제청지청 김준선(37기)·유재덕(변시 9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전세사기 전담팀을 운영하며 임대관리 오피스텔 보증금 사기 9건을 전국청에서 이송받아 추가 기소하고, 깡통부동산을 이용한 임대차계약서 위조 대출사기범 4명을 기소한 부산지검 형사1부 김상균(34기)·이주희(38기)·김병채(46기)·박영웅(변시7회) 검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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