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직원들이 매립지 내 골프장에서 사용할 전동 카트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매 사업을 강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SL공사는 지난해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도권매립지 골프장 드림파크CC 내 전동 카트 구매 사업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SL공사는 2023년 8∼10월 총사업비 8억8천만원을 들여 5인승 전동 카트 43대와 2인승 전동 카트 8대 등 51대를 구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A씨 등 업무 관련자 3명은 같은 해 11월 계약 업체가 납품한 5인승 전동 카트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은 업체 측으로부터 부적합 사항을 조치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체 상금 부과나 계약 해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위한 합의서를 부당하게 작성·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합의서를 토대로 사업 계약이 마무리됐으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가 8개월여간 이어지면서 지난해 8월까지 전동 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SL공사 감사실은 이에 따라 드림파크CC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고 2명에게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나머지 1명에게는 신분상 경고 조치를 해달라고 인사 부서에 요구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징계 요구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현재 전동 카트는 보완 작업을 거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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