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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이 사건이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됐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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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KBS는 부랴부랴 지난 2일 "우선 해당 사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제작진은 지난 연말 안동병산서원에서 사전 촬영 허가를 받고, 소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현장 관람객으로부터 문화재에 어떻게 못질을 하고 소품을 달수 있느냐는 내용의 항의를 받았다. 이유 불문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KBS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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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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