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소방관에 대한 '집착'으로 하루 동안 자신의 집에 두 차례 불을 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텔레그래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영국 노섬벌랜드에 사는 제임스 브라운(26)은 최근 열린 재판에서 기소된 방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에게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그는 2023년 9월 9일 오후 8시 15분쯤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그는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었고 침구에 불이 붙었다고 주장했다.
소방관들은 현장에 출동해 불을 진압한 뒤 전기를 끊고 자리를 떴다. 피해는 크지 않았다.
약 90분 후, 브라운은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했다고 신고했고 소방대원들은 다시 출동해 침구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했다.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첫 출동 때와 똑같은 설명을 했다. 이에 경찰은 고의적인 화재로 추정했다.
이후 방화로 판단한 경찰은 브라운을 체포했는데, 의아하게도 그는 체포 과정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소방대원과 경찰관에 대한 '집착'을 보였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방화 이전 1년 동안 소방대원들에게 80차례나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단식으로 된 집에 살면서 불을 지르면 잠재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소방대원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것은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은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브라운이 최근 자폐증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8개월을 선고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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