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소희와는 오랜 기간 절연한 사이임에도 '한소희 모친'이라는 수식어로 범죄가 주목받으며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소희의 모친 신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과 공모해 접속 코드 및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뒤 원주·울산·경주 등지에 총 7개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았다. 도박 이용자들의 베팅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챙긴 것은 물론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앞서 신 씨는 2021년에도 유사한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반복된 범행과 범죄수익의 규모, 그리고 미결 구금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되며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신 씨가 배우 한소희의 생모라는 사실이 다시금 언급되며 시선이 집중됐다. 그러나 한소희는 이미 과거 '빚투' 논란 당시 모친과 오랜 시간 연락을 끊은 상태라고 밝혔고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 후 외할머니 슬하에서 성장한 사실을 직접 고백한 바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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