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MBC가 고(故) 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9일 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석 달간의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고, 최근 "기상캐스터는 법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비근로자에 대해서는 괴롭힘 판단을 하지 않는 노동부의 기존 기조를 깨는 이례적인 조치로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MBC는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미 제출한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기반으로 조치를 진행 중이며, 미진한 부분은 재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또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클린센터를 확대하고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책임 있는 대응을 다짐했다.
끝으로 MBC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한편 오요안나 전 기상캐스터는 향년 28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지난 1월, 고인의 휴대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가 발견되며 사망 경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졌고, 동료 기상캐스터들과의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
유족은 당시 괴롭힘의 주체로 지목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오요안나 사건뿐 아니라, MBC 내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AD·FD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MBC 특별감독 공식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tokkig@sportschosun.com
다음은 전문
MBC는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문화방송은 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또,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화방송은 앞서 노동부에 제출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미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거듭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정규직, 외주사 직원 등 문화방송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클린센터를 확대 강화하여, 괴롭힘이나 어려움을 곧바로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료들이 이를 인지했을 때는, 익명성을 담보 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3.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故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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