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허 재 전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이자 남자프로농구 최고 인기스타 허 웅(32·KCC)이 자신의 성폭행을 주장한 전 여자친구 법률 대리인을 무고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
역고소가 예고된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허씨의 전 연인 A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의 무고교사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허 웅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A씨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개월 뒤 A씨는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10월에는 전 여자친구 법률대리인까지 고소했다. 합의금을 노리고 A씨의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이유였다.
A씨는 피소 직후 허 웅을 준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 했지만,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무혐의 종결이 난 뒤 허 웅의 전 여자친구 법률대리인은 허 웅 측 변호인이 무고 교사 의혹제기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 무고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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