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법원이 또다시 가수 출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승준을 입국금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법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 등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는 비자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두 번에 걸친 소송에서 유승준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다시 한번 유승준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처사라며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