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법원이 또다시 가수 출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승준을 입국금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무효라며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법원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법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 등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는 비자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두 번에 걸친 소송에서 유승준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다시 한번 유승준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처사라며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이혼' 임블리, 전남편과 관계 고백 "아직도 너무 잘 지내..전우애 있어" -
'11년만 이혼' 기은세 "돌싱이란 말 너무 싫어, 이름 앞에 붙으면 불쾌" 폭발 -
조혜련, 전남편·흡연 과거 소환에도 쿨했다 "담배라도 피워야 살던 시절..지금은 노담" -
"딸이 문 쾅 닫고 '어쩌라고' 하면.." 조정석, 눈물 흘린 사춘기 상상 -
이영지, 빨간 머리 '정치색 논란'에 빛삭..흑발 염색 후 사과 "경솔한 행동" [전문] -
'돌싱' 28기 순자, 옥순♥영호 결혼식 불참 이유 폭로.."오지 말라는데 왜 가" -
"이건 일종의 사기" 허영만, '42세' 남규리 동안 미모에 경악 "20대인 줄" -
서인영, 파격 노출 수영복 화보 "가슴 다 파여..돈 많이 받았다"
- 1.이정후 충격의 성행위 세리머니! 타 팀서 '출전 정지' 징계까지 나왔다…상대 더그아웃 향한 도발→"SF 외야수 트리오 향한 경고"
- 2.[오피셜]이강인 韓 축구 최초 역사 썼는데...무개념 팬들이 저지른 충격 폭동, PSG 결국 공식 성명, "책임감 갖고 축제를 즐겨라"
- 3.손흥민 역시 'LAFC가 잘못이었다'→대표팀 오자마자 멀티골 '펄펄'…리그 13G 무득점 빨리 잊어라
- 4.[현장인터뷰]"솔직히 손흥민 안 뛰길 바랐다" 트리니다드토바고 감독 솔직고백…결과는 0-5 패
- 5."올해만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파격 선언, 왜 LG 'ERA 1.59' 특급 수호신 소신 밝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