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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승준의 언동이 대한민국 안전보장 질서유지 외교관계 등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승준을 입국금지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유승준에 대한 피해 정도가 더 크다.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설령 유승준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 체류하게 돼도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 등에 비춰볼 때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불이익이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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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승준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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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군입대를 앞둔 2002년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법적으로 입대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 38세가 된 2015년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 등의 권리를 모두 인정하는 비자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두 번에 걸친 소송에서 유승준은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다시 한번 유승준의 비자 신청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처사라며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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