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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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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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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가을 행락 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무단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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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버섯·약초류를 캐거나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단풍철을 전후해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과 산림보호원 등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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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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