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7일 동래구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고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동래구 생활임금'을 시급 11,846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6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526원 많은 금액이며 2025년 동래구 생활임금 11,512원보다 334원 인상된 수준이다.
지난 9월 26일 일부 개정된 동래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적용 대상은 동래구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이다. 다만 국비 또는 시비 지원사업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래구는 2017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8년 첫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해오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장준용 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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