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페이스북 상대 조정 신청 극소수에 그쳐"
이주희 "방미통위, 제도 홍보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신청은 모두 1천533건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19건만 접수되는 데 그쳐 전체 신청 건수의 1%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구글 11건, 페이스북 1건, 애플 3건, 네이버 2건, 카카오 2건 등이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천54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지만, 이들 주요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30건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부분의 조정신청은 통신사를 상대로 계약체결·해지나 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설명 등과 관련해 조정신청 한 것들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앱 마켓 이용 요금 결제·환급이나 이용제한·정지 계정 복구, 악성 리뷰 삭제 요청 등과 관련해 이용자 권리를 침해당했을 경우 방미통위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튜브 같은 빅테크들이 이용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우선은 플랫폼 자체적으로 이의신청 해결에 노력해야 하겠지만, 방미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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