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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감시·계약 취소·협박까지” 블랙리스트 판결 확정 심경 전한 김규리 [SC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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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김규리가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소감을 전하며 그간의 고통스러운 세월을 털어놨다.

김규리는 9일 자신의 SNS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네요. 몇년을 고생했던 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며 "트라우마가 심해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이어 "과거에는 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변호사였던 김용민 의원님께서는 '집이 비어있을 때 국정원이 들어온 적 있는지' 질문도 했다"며 "우리 집은 서류를 다 파쇄했지만 동네 다른 집들은 쓰레기봉투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기도 했다.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고 영화 '미인도'로 시상식에 참석했을 때도 화면에 잡히자 어디선가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또 "작품 출연 계약 당일 취소 통보를 받은 적도 있었고,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에 나오자 SNS에 심정을 남겼더니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까지 받았다. 휴대폰 도청으로도 고생했다"며 "사죄를 한다지만 누구에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상처만 남았고 그저 공허하다"고 토로했다.

김규리는 "상고를 포기했다니 기쁘게 소식을 받아들인다"며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과 소송까지… 함께 고생한 변호사팀과 선배, 동료분들 모두 고생하셨다.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규리와 배우 문성근, 개그우먼 김미화 등 36명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며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이 공동으로 각 5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소송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