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쿠칸은 2012년 12세에 사촌과 강제로 결혼했고, 13세에 혼자 집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Advertisement
2018년 18세였던 그녀는 자신과 다섯 살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어진 충돌 끝에 남편이 사망했다. 글을 모르고 법률 대리인을 접할 수 없었던 그녀는 '자백'을 강요받았고, 남편 사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이란 샤리아법의 '키사스(동일 수준 보복') 형량의 근거가 되었다.
Advertisement
이에 따라 쿠칸은 12월 내 사형에 처해질 위기가 되었다.
Advertisement
또한 "쿠칸은 정의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사형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는 이란 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여성 차별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이란에서 처형된 여성 241명 중 절반 가까이가 남편이나 친밀한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 결혼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였거나 정당방위를 한 경우였다.
이란 인권센터와 유엔 전문가들은 이란 당국과 연락을 취하며 쿠칸의 생명을 구하고 국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긴급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