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12세에 강제로 결혼한 이란 여성이 남편 피살 사건으로 조만간 사형에 처해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 인권센터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란 인권센터에 따르면 유엔 인권 전문가 8명은 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이란 여성 골리 쿠칸(25)의 사례는 아동 결혼과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이란 사법 체계에서 직면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보여준다"며 "사형 집행은 국제 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쿠칸은 2012년 12세에 사촌과 강제로 결혼했고, 13세에 혼자 집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이후 농장에서 노동을 하며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에 시달렸다.
2018년 18세였던 그녀는 자신과 다섯 살 아들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자 친척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어진 충돌 끝에 남편이 사망했다. 글을 모르고 법률 대리인을 접할 수 없었던 그녀는 '자백'을 강요받았고, 남편 사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이란 샤리아법의 '키사스(동일 수준 보복') 형량의 근거가 되었다.
피해자 가족은 샤리아법에 따라 '피의 보상금'으로 100억 토만(약 1억 5000만원)을 지불하면 사형을 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쿠칸은 12월 내 사형에 처해질 위기가 되었다.
인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쿠칸은 가정폭력 생존자이자 사법 체계의 희생자"라며 "그녀의 사형은 심각한 불의이며, 국가는 오랜 성폭력 피해를 견디며 아이를 지키려 했던 여성을 처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쿠칸은 정의가 아닌 경제적 이유로 사형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는 이란 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여성 차별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이란에서 처형된 여성 241명 중 절반 가까이가 남편이나 친밀한 배우자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 결혼이나 가정폭력 피해자였거나 정당방위를 한 경우였다.
이란 인권센터와 유엔 전문가들은 이란 당국과 연락을 취하며 쿠칸의 생명을 구하고 국가가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도록 긴급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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