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매니저 갑질 의혹이 불거진 방송인 박나래가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외 어머니 고모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매니저로 근무하는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요구하며 24시간 대기시키고 사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 관련 일까지 맡기며 사실상 가사도우미처럼 이용했다고 밝혔다.
한 매니저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으며, 박나래가 화가 난 상태에서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예약,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개인 심부름까지 수행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박나래가 모친 명의로 2018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박나래 측은 4일 스포츠조선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입장을 정리 중이다.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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