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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는 박나래 외 어머니 고모씨와 1인 소속사 법인, 성명불상의 의료인·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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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요구하며 24시간 대기시키고 사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족 관련 일까지 맡기며 사실상 가사도우미처럼 이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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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나래가 모친 명의로 2018년 설립한 1인 기획사 주식회사 앤파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박나래 측은 4일 스포츠조선에 "법률대리인과 함께 입장을 정리 중이다.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하루가 지난 현재까지도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