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임금체계 표준화 등 개정안에 담아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 지자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공표 ▲ 호봉제·장기근속수당·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 명확화 등을 규정해 지역별·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정부는 ▲ 생활체육 참여율 65%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 달성(2030년) ▲ 전 세대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 국민체육센터 확충 ▲ 전 국민 스포츠 활동 포인트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 목표를 실현하려면 생활체육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의 안정된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인력이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장을 직접 방문해 들은 의견과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세미나에선 ▲ 통일된 수당체계 마련 ▲ 호봉제 도입 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직급체계 정립 ▲ 정규직 전환 이후 발생한 복리후생비 부담 문제가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진 의원은 "국가대표 시절 현장을 몸으로 경험한 만큼 지도자들의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생활체육 발전은 곧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정부가 65% 참여율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 처우를 외면한다면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더는 묵살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전했다.
chil881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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