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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일찍' 출근해서 해고된 여성…법원 '의외의 판단'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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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스페인에서 너무 일찍 출근한 여성 직원이 해고되는 일이 벌어져 화제다.

엘 파이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스페인 알리칸테에 본사를 둔 한 배송업체에서 근무하던 젊은 여성 직원은 반복적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는 이유로 결국 해고를 당했다.

해당 직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30분보다 이른 오전 6시 45분에서 7시 사이에 출근해 왔다.

동료들보다 먼저 근무를 시작하는 모습은 상사의 눈에 못마땅하게 비쳤고, 회사는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그녀는 이를 무시했다.

올해 초, 회사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며 해고를 결정했다. 상사는 "업무 시작 전에는 할 일이 없어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뜻밖에도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해당 행위는 신뢰와 관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회사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기 출근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신뢰 위반, 불복종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서 해고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결국 이 사건은 '출근 시간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 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