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으나, 경찰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절차를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측에 처벌 의사를 확인했으나, 소속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더 이상의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발은 성시경 측이 아닌 제3자가 제출한 것으로, 경찰은 고발인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황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가 성시경과 10년 넘게 함께 일하며 방송, 광고 출연 등 실무를 담당했고, 수억 원대 금전 피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A씨는 성시경의 전 소속사 시절부터 함께 근무하다가 성시경이 설립한 현 소속사로 이직했으며, 현재는 퇴사한 상태다. 소속사는 지난달 "A씨가 재직 중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가 확인됐다"며 내부 관리, 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0일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다. 다만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