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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료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의약분업 이전에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 동네 약국에서 약을 보내줘 반찬값 정도 벌었다"며 "그러다 그만두고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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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는 A씨 외에도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또 다른 여성으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에서 수액 주사 처치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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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이모'로 지목된 이 여성은 SNS에 의사 가운을 입은 사진을 게시하며 "12~13년 전 내몽골을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골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반박했지만, 돌연 해당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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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박나래가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변에 '입단속'을 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13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는 2023년 11월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 제작진의 허락 없이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를 동행했다가 숙소에서 발각됐다. 이후 박나래는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매니저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에게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무자격자가 의료 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왕진 역시 제한적인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의료기관 외 진료나 의무기록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검찰과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전 매니저 측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가압류 신청서에 박나래의 의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